곡성군, 저소득 등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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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5월부터‘2023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거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출입문‧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장착, 화장실 개보수, 문턱 제거 등을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11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1인가구 3,353,884원, 2인가구 5,005,376원, 3인가구 6,718,198원, 4인가구 7,622,056원)로 자가주택 및 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군에서는 대상 가구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주택 개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택 내 이동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관내 장애인 주택 35곳을 개‧보수해 장애인 가구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등록 장애인 가구에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거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출입문‧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장착, 화장실 개보수, 문턱 제거 등을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11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등록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1인가구 3,353,884원, 2인가구 5,005,376원, 3인가구 6,718,198원, 4인가구 7,622,056원)로 자가주택 및 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군에서는 대상 가구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주택 개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택 내 이동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관내 장애인 주택 35곳을 개‧보수해 장애인 가구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등록 장애인 가구에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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