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위주로 사용 제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취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5.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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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전입장려금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하여 6월 한 달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도록 상품권 보유 한도도 오는 5월 10일부터 당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전입장려금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하여 6월 한 달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도록 상품권 보유 한도도 오는 5월 10일부터 당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