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나주 2023.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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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2022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를 통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또는 ARS(모두채움 대상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를 통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또는 ARS(모두채움 대상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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