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지역 국회의원 30명, 정책연대 협약 체결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함평 2023.05.03 11:05
페이지 정보
본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은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의 23개 기초자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주관으로 23개 회원 지자체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은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의 23개 기초자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주관으로 23개 회원 지자체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