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광 2023.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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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복지로 www.bokjiro.go.kr / 5.15 ~ 5.26 가능)이며,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이상~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본인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복지로 www.bokjiro.go.kr / 5.15 ~ 5.26 가능)이며,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이상~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본인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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