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5.75%↓……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5.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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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4월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9,151필지를 28일에 결정·공시한다고 알렸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5%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 27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5%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와 검증,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 27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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