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영광 2023.04.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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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4월 25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중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중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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