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위한 위원회 개최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4.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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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만 3천여 필지에 대해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
앞서 군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8만 3천여 개의 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민들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없었다.
곡성군은 앞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에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하반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만 3천여 필지에 대해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
앞서 군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8만 3천여 개의 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민들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없었다.
곡성군은 앞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에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하반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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