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 운영
5월 2일까지…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전자 또는 서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여수 2023.04.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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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3월 법인세를 신고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아울러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국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3월 법인세를 신고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아울러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국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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