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받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함평 2023.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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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 등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군은 오는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 등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군은 오는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