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3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18일까지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나주 2023.04.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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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인건비, 브랜드 개발, 홍보·판촉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3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신청 대상은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지정 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3년 간 일자리 창출(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개발비 등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으로 매출 신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된다.
이번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5월 신청 기업의 현장 실사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는 10월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사회적기업은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분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양하게 발굴돼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3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신청 대상은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지정 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3년 간 일자리 창출(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개발비 등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으로 매출 신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된다.
이번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5월 신청 기업의 현장 실사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는 10월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사회적기업은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분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양하게 발굴돼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