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진도 2023.04.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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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를 위해 법령 제·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ㆍ개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진도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선 서장은 “안전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제ㆍ개정된 법령의 다방면 홍보를 통해 군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업무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ㆍ개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진도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선 서장은 “안전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제ㆍ개정된 법령의 다방면 홍보를 통해 군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업무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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