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월세 최대 240만 원 지급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여수 2023.04.06 10:56
페이지 정보
본문
여수시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 청년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3월 기준은 140여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 청년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3월 기준은 140여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6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