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 발전 기대...방문, 우편, 팩스로 감면신청 접수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8.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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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올해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의미한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 조치는 지난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되고, 감면신청을 접수한 후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3)에 문의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의미한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 조치는 지난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되고, 감면신청을 접수한 후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3)에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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