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2대 민간 보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4.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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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5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1대당 7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화순군청 본관 3층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1대당 7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소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화순군청 본관 3층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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