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말 결산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4.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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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다만, 납부에 국한해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5월2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되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손실비율 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서둘러 전자 신고해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다만, 납부에 국한해 연장되므로 신고 기한(5월2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되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손실비율 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서둘러 전자 신고해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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