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불 하트’챌린지 화재 경각심 당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진도 2023.03.31 11:32
페이지 정보
본문
진도소방서는 최근 ‘불 하트’챌린지가 유행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잇는 ‘불 하트’챌린지는 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하트를 그려 붙을 붙인 후 촬영하여 SNS에 인증하는 챌린지이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단시간에 불이 번질 수 있다. 그로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고의적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실로 물건을 태우는 실화죄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하는 중실화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SNS에 위험한 행동의 유행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재미 추구를 위하여 위험한 행위는 지양해 본인과 주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잇는 ‘불 하트’챌린지는 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하트를 그려 붙을 붙인 후 촬영하여 SNS에 인증하는 챌린지이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단시간에 불이 번질 수 있다. 그로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고의적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실로 물건을 태우는 실화죄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하는 중실화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SNS에 위험한 행동의 유행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재미 추구를 위하여 위험한 행위는 지양해 본인과 주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