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3년 상반기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3.24 14:58
페이지 정보
본문
곡성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9농가를 선정해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 기간이 5년 이내이며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50%는 군에서, 나머지 50%는 자체 부담으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기 수혜자,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사업을 추진한 가구, 심사점수 50점 미만, 동일 사업내용으로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에 한 달간 신청을 받았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소유 농지인지,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6년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영농실현 가능성과 정착 의지 등을 검토했다.
또한 신청자에게 묘목대 구입 시 묘목 구입 비용만을 지원하고 농지 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에 나서 ‘귀농·귀촌 최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 기간이 5년 이내이며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50%는 군에서, 나머지 50%는 자체 부담으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기 수혜자,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사업을 추진한 가구, 심사점수 50점 미만, 동일 사업내용으로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에 한 달간 신청을 받았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소유 농지인지,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6년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영농실현 가능성과 정착 의지 등을 검토했다.
또한 신청자에게 묘목대 구입 시 묘목 구입 비용만을 지원하고 농지 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에 나서 ‘귀농·귀촌 최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