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화상병’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당부
배 꽃눈 트기 전, 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전용약제 살포해야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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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에게 ‘화상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모든 사과, 배 재배농가에게 3 ~ 4월 개화 전에 사전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동제화합물이다. 배 과수원의 경우에는 꽃이 핀 이전인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의 경우에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사용된다.
이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국비 예산 4천 4백만 원을 확보하여 모든 사과와 배 농가들에게 올해 3회 방제에 필요한 약제비를 지원했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과와 배 농가들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과, 배 농가에서는 개화 전 살포 외에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모든 사과, 배 재배농가에게 3 ~ 4월 개화 전에 사전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동제화합물이다. 배 과수원의 경우에는 꽃이 핀 이전인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의 경우에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사용된다.
이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국비 예산 4천 4백만 원을 확보하여 모든 사과와 배 농가들에게 올해 3회 방제에 필요한 약제비를 지원했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과와 배 농가들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과, 배 농가에서는 개화 전 살포 외에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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