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내달 10일까지
1월 1일 기준 26만1천여필지…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여수 2023.03.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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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 1천여 필지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아래 QR코드)에서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1-659-3361~3)로도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 제출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 1천여 필지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아래 QR코드)에서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1-659-3361~3)로도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 제출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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