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3년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출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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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늘(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목포시 표준주택 1,331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했다. 목포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하락 했으며 열람대상은 20,954호이다.
개별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 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가격은 4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20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목포시 표준주택 1,331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했다. 목포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하락 했으며 열람대상은 20,954호이다.
개별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 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가격은 4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207)로 문의하면 된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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