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전남도, 22일부터 시군서 접수…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간 특별 지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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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2일부터 22개 모든 시군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천887원)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천701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을 원하면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천887원)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천701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을 원하면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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