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시행
공정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 기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무안 2023.03.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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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한다.
무안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 시간대 단속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져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야간 기동반은 이면도로 외에 아파트와 원룸 주차장 등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3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체납 차량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회, 전국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영치 번호판을 찾아서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등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 시간대 단속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져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야간 기동반은 이면도로 외에 아파트와 원룸 주차장 등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3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체납 차량 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회, 전국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영치 번호판을 찾아서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등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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