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광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안건 심의·의결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3.03.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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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8일(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2023년 1/4분기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이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중요한 소통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정인 공무직노조 지부장 등 노사 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2023년 광양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광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춘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정착을 위해 사용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및 실무자 교육,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을 둔다”며 “본 위원회가 충분한 공감과 신뢰로 광양시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중대재해예방 관련 매뉴얼 배포,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이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중요한 소통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정인 공무직노조 지부장 등 노사 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2023년 광양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광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춘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정착을 위해 사용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및 실무자 교육,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을 둔다”며 “본 위원회가 충분한 공감과 신뢰로 광양시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중대재해예방 관련 매뉴얼 배포,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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