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총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3.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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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이 위험이 높은 10월~2월을 ‘AI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3개 시·도(경기 연천, 전북 정읍, 충남 서산)에서 고병원성 AI 5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은 특별 방역대책기간 연장을 통해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군은 AI 추가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AI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가금농장에 백신 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사용 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농장 전담관이 소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해 AI 발생 정도 및 방역 관련 메시지 등 전파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거점소독시설을 특별방역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해 AI 차단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 위반으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방역 강화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이 위험이 높은 10월~2월을 ‘AI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3개 시·도(경기 연천, 전북 정읍, 충남 서산)에서 고병원성 AI 5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은 특별 방역대책기간 연장을 통해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군은 AI 추가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AI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가금농장에 백신 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 통제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사용 금지 등이다.
이외에도 농장 전담관이 소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해 AI 발생 정도 및 방역 관련 메시지 등 전파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거점소독시설을 특별방역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해 AI 차단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 위반으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방역 강화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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