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2번째’ 나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4억2000만원 추가 지원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100명 대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나주 2023.03.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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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늦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4억20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 1월에 이은 2차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3900만원 규모 난방비를 발 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6일까지 대상자 본인 및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월에 이어 2차 난방비 지원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늦겨울 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은 2차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3900만원 규모 난방비를 발 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6일까지 대상자 본인 및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월에 이어 2차 난방비 지원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늦겨울 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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