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3.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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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장애인 주거 공간의 편의제공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개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가구는 8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인 등록장애인이며,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자가주택 및 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지원내용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조로 ▲출입문·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화장실 보수 및 설치 ▲문틀 단차 개조 등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절차는 신청가구에 대하여 군에서 현지조사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주택개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개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가구는 8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인 등록장애인이며,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자가주택 및 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지원내용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조로 ▲출입문·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화장실 보수 및 설치 ▲문틀 단차 개조 등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절차는 신청가구에 대하여 군에서 현지조사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주택개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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