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출산 여성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여성에게 ‘100만 원’ 지원, 쌍둥이는 150만 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3.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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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3월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산모 1명 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외에도 임신에서 양육까지 전방위적 지원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화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산모 1명 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외에도 임신에서 양육까지 전방위적 지원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화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