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3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재모집
1인 최대 4년간 2,000만원(기업 500만원, 청년 1,500만원)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무안 2023.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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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재공고를 통해 오는 3월 9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은 전남 전체 시군이 동일한 기간 동안 참여기업을 모집하게 되어 일정 변경 후 재공고됐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정주여건 확보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직 취업 후 1~4년차 청년이 근속시 1인당 최대 4년간 2,000만원(기업 500만원, 청년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규모는 33명(1년차 5명, 2년차 15명, 3년차 5명, 4년차 8명)으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 후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며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서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추천 명단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참여자가 선발되면 분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인재들이 무안을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 인재가 항상 무안을 찾게 되도록 이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정주여건 확보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직 취업 후 1~4년차 청년이 근속시 1인당 최대 4년간 2,000만원(기업 500만원, 청년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규모는 33명(1년차 5명, 2년차 15명, 3년차 5명, 4년차 8명)으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 후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며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서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추천 명단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참여자가 선발되면 분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인재들이 무안을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 인재가 항상 무안을 찾게 되도록 이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