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3.0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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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4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설치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그중에서도 부착 유예 기간이 짧은 신규 4·5종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 후, 잔여 예산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받지 않은 다른 방지시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통해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4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설치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그중에서도 부착 유예 기간이 짧은 신규 4·5종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 후, 잔여 예산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받지 않은 다른 방지시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통해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