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고용안정’ 나주시, 청년근속장려금 3월 9일까지 신청
1~4년차 취업 청년, 중소기업에 연차별 근속장려금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나주 2023.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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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계속해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4년 간 최대 20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에 위치한 만 18~39세 이하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선정 시 1년차는 취업장려금으로 500만원(청년 300·기업 200), 2년차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기업 150), 3년차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기업 150), 4년차는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이 각각 지급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정규직 고용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계속해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4년 간 최대 20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에 위치한 만 18~39세 이하 1~4년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선정 시 1년차는 취업장려금으로 500만원(청년 300·기업 200), 2년차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기업 150), 3년차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기업 150), 4년차는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이 각각 지급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정규직 고용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