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배 확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신안 2023.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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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2.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인 세대 기존 124,100원에서 248,200원으로 4인 이상 세대 기존 291,800원에서 583,600원으로 2배로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 바우처는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인상 및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2.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인 세대 기존 124,100원에서 248,200원으로 4인 이상 세대 기존 291,800원에서 583,600원으로 2배로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 바우처는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인상 및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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