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실현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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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23년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보급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데, 상반기에는 승용·초소형 전기차 166대, 전기화물차 8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30만원, 화물차는 1,9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승용·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화물전기차는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을 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보급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데, 상반기에는 승용·초소형 전기차 166대, 전기화물차 8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30만원, 화물차는 1,9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승용·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화물전기차는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을 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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