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지원 확대
조기폐차 지원에 705대, 16억여 원 투입, 미세먼지 저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2.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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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원조건을 충족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700대와 건설기계 5대의 노후차량 등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16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하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지원자격이 된다.
또한, 조기폐차한 후 경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주범인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원조건을 충족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700대와 건설기계 5대의 노후차량 등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16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하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지원자격이 된다.
또한, 조기폐차한 후 경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주범인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