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신비의 약수 “구례 고로쇠” 채취 시작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2.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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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신비의 약수라 불리는 구례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례 고로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수로서 문헌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
지리산과 백운산 등 해발 600m∼1,000m 이상의 고지대 계곡에서 자생하는 굵은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해 당도가 높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일교차가 큰 지리산에서 채취한 수액은 신선하고 감칠맛이 좋다.
구례군 수액 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1,000ha이며, 250 농가가 연간 540,000리터를 생산하여 18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骨利水)라고도 하는 고로쇠 수액은 관절염, 신경통, 류머티즘, 담석증, 비뇨기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며, 혈당조절, 당뇨, 고혈압, 피로와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액 성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로쇠 수액은 일반 생수에 비해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고로쇠수액은 온돌방이나 찜질방에서 땀 흘리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좋다. 짭짤한 음식인 북어포, 오징어 등과 함께 먹으면 물리지 않고 많은 양을 마실 수 있다. 우수(2월19일)와 경칩(3월5일) 사이가 가장 맛이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채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유림,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다.
구례 고로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수로서 문헌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
지리산과 백운산 등 해발 600m∼1,000m 이상의 고지대 계곡에서 자생하는 굵은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해 당도가 높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일교차가 큰 지리산에서 채취한 수액은 신선하고 감칠맛이 좋다.
구례군 수액 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1,000ha이며, 250 농가가 연간 540,000리터를 생산하여 18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骨利水)라고도 하는 고로쇠 수액은 관절염, 신경통, 류머티즘, 담석증, 비뇨기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며, 혈당조절, 당뇨, 고혈압, 피로와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액 성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로쇠 수액은 일반 생수에 비해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고로쇠수액은 온돌방이나 찜질방에서 땀 흘리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좋다. 짭짤한 음식인 북어포, 오징어 등과 함께 먹으면 물리지 않고 많은 양을 마실 수 있다. 우수(2월19일)와 경칩(3월5일) 사이가 가장 맛이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채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유림,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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