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6일까지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신청·접수
330~660㎡ 소규모 하우스 신축 지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2.08.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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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군민의 영농정착을 위한 ‘2022년도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14억3000만(군비 10억, 자부담 4억3000만) 원을 투입해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다목적 소규모 비닐하우스·생산부대 시설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은퇴 후 농업으로 전환한 은퇴자와 1년 이내 전환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농가당 330㎡ 이상 660㎡ 이하 하우스 신축을 지원한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는 ㎡당 2만5000원, 관수시설·자동개폐 등 환경관리시설이 포함된 하우스는 ㎡당 3만 원을 지원한다.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춰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보다 높고 규격이 큰 하우스 신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결정한다.
환기시설 등 추가 시설은 실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고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8월 26일까지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14억3000만(군비 10억, 자부담 4억3000만) 원을 투입해 농업 경영에 필요한 다목적 소규모 비닐하우스·생산부대 시설을 지원하는 ‘2022년도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은퇴 후 농업으로 전환한 은퇴자와 1년 이내 전환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농가당 330㎡ 이상 660㎡ 이하 하우스 신축을 지원한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는 ㎡당 2만5000원, 관수시설·자동개폐 등 환경관리시설이 포함된 하우스는 ㎡당 3만 원을 지원한다.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춰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보다 높고 규격이 큰 하우스 신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결정한다.
환기시설 등 추가 시설은 실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고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8월 26일까지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2)에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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