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신축 최대 2억원 까지 융자대출,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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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융자대출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80동이며,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사업범위는 연면적 150㎡(45평)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6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출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귀농·귀촌인들이 보금자리 마련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융자대출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80동이며,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사업범위는 연면적 150㎡(45평)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6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출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귀농·귀촌인들이 보금자리 마련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