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
지역소식
영광 2023.0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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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9억8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2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4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내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신청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과(☎061-350-5332)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라며 노후된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2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4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내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신청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과(☎061-350-5332)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라며 노후된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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