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원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4월말까지 난방비 사용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여수 2023.02.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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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동정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1인 가구는 248200원 ▲2인 가구는 334800원 ▲3인 가구는 44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4월말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대책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길바단다고 전했다.
이로써 취약계층 ▲1인 가구는 248200원 ▲2인 가구는 334800원 ▲3인 가구는 44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4월말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대책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길바단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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