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 안전사고“군민안전보험”으로 해결한다
15개 보장항목 최대 2천만원 보상...다른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2.08 14:19
페이지 정보
본문
고흥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모든 군민이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보험대상이므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보험은 1년 주기로 갱신되며 올해는 오는 4월에 새로운 보험내용으로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화재, 감염병, 농기계사고 등으로 총 54건 468백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험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모든 군민이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보험대상이므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보험은 1년 주기로 갱신되며 올해는 오는 4월에 새로운 보험내용으로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화재, 감염병, 농기계사고 등으로 총 54건 468백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험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