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왕곡면 주민자치위, 주택 화재 피해주민 위로금 100만원 전달
임시주거시설 임차비,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 안내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나주 2023.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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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화재사고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을 위해 나주시 왕곡면 주민들이 온정 손길을 전했다.
나주시 왕곡면은 지난 달 양산리 소재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김 모씨 가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한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김 모씨에 위로금을 전하고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임차비 등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은 70%이상이 소실된 ‘전소’ 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임차료 신청 기한은 ‘임차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이다.
김관율 왕곡면장은 “피해 주민을 위해 온정을 모아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임시 거처 마련과 화재 잔재물 처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왕곡면은 지난 달 양산리 소재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김 모씨 가정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한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김 모씨에 위로금을 전하고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임차비 등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은 70%이상이 소실된 ‘전소’ 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임차료 신청 기한은 ‘임차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이다.
김관율 왕곡면장은 “피해 주민을 위해 온정을 모아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임시 거처 마련과 화재 잔재물 처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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