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최대 120만 원 지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0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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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오는 24일까지 청년 취업자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곡성군 모집인원은 6명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월 311만 원인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기한 내에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정부 및 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이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곡성군 모집인원은 6명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월 311만 원인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 기한 내에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정부 및 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이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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