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별보좌관 행세" 지방의원 출마자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허위경력이 적힌 명함 나눠준 혐의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3.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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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별보좌관 행세를 하며 선거운동을 한 기초의원 출마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의원 예비후보자이던 지난해 4월21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담양군 곳곳에서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이라는 허위경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22일 선거사무실에서 허위경력이 담긴 명함 사진을 선거구민 3078명에게 전송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20만원의 현금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고 판시했다.
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의원 예비후보자이던 지난해 4월21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담양군 곳곳에서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이라는 허위경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22일 선거사무실에서 허위경력이 담긴 명함 사진을 선거구민 3078명에게 전송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20만원의 현금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고 판시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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