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농가 등 보상 지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3.02.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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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자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다.
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읍면사무소(총무팀)를 통해 신청하며, 피해보상액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등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자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다.
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읍면사무소(총무팀)를 통해 신청하며, 피해보상액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등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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