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건설현장 용접불티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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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2025.05.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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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동반한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 현장은 합판, 단열재, 스티로폼 등 불이 쉽게 붙는 자재들이 대량으로 적치된 경우가 많아, 작은 불티 하나에도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진도소방서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강조한 주요 안전 수칙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용접·용단 작업 구역 반경 5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 외에도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연물 주변에서는 흡연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불꽃을 동반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잔불이나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아울러 화기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작업 승인을 받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소 작업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현장은 합판, 단열재, 스티로폼 등 불이 쉽게 붙는 자재들이 대량으로 적치된 경우가 많아, 작은 불티 하나에도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진도소방서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서에서 강조한 주요 안전 수칙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용접·용단 작업 구역 반경 5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 외에도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연물 주변에서는 흡연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불꽃을 동반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잔불이나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아울러 화기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작업 승인을 받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소 작업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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