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명·한식에 영농 준비까지...산불위험 최고조‘비상’
공무원 비상대기 유지, 소각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
지역소식
해남 2025.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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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청명, 한식 절기에 겹쳐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면서 성묘객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3월 28일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는 소속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응소하도록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시간을 일몰시인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일몰 후 발생할 수 있는 야간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차량 중심의 신속대응조 2개조를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소각물 태우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별 공무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소각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지금 시기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해무익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소각 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3월 28일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는 소속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응소하도록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시간을 일몰시인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일몰 후 발생할 수 있는 야간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차량 중심의 신속대응조 2개조를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소각물 태우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별 공무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소각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지금 시기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해무익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소각 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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