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화순군, 총 30대 지원…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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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대 물량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 가구당 1대로 제한되며 1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자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화순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LNG보일러)에 한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LNG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일반가정이며, 주민등록주소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사업 대상자는 주택소유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환경과(본관 3층)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해 설치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신청절차, 선정기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은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대 물량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 가구당 1대로 제한되며 1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자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화순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LNG보일러)에 한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LNG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일반가정이며, 주민등록주소가 화순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사업 대상자는 주택소유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환경과(본관 3층)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해 설치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신청절차, 선정기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