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
- 4월 9일까지 운영, 심의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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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2025.03.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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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5,578호)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조사를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9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에 접수된 의견서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5,578호)으로,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조사를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9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에 접수된 의견서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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