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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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2025.03.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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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31,7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마치고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은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산정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은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산정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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