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유가족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 대책과 진상 규명 촉구
지역소식
무안 2025.03.21 15:43
페이지 정보
본문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2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동현 의원이 발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으나 유가족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 등 제반 후속 대책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의원은 결의안에서 “참사 이후 줄곧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을 함께 나눴으나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아 생계가 막막해진 유가족이 적지 않아 조속한 피해 회복 대책이 절실한데도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담은 법안은 표류 중에 있다”며,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속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만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진정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으나 유가족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 등 제반 후속 대책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의원은 결의안에서 “참사 이후 줄곧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을 함께 나눴으나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아 생계가 막막해진 유가족이 적지 않아 조속한 피해 회복 대책이 절실한데도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담은 법안은 표류 중에 있다”며,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속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만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진정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15:43